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1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01:40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주차장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 고보( 피의자의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그 중 2번이 음주 운전인 사정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이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