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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 5.경까지 강원 철원군 B에서 C슈퍼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C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로 인해 매달 300여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나 운영하던 C슈퍼의 수익은 평균 150만여 원으로 이자 및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 F)로 130만 원, 같은 해

9. 9.경 400만 원 합계 5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32,48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 5명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