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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단1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D 소품 운송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별관 소품실에서, 드라마 제작용 소품들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에 싣던 중 소품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D 소품용 지폐 5만 원 권 4장과 1만 원 권 1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20:32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잡화점에서 1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소품용 지폐 5만 원 권 1장을 정상적인 화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구입한 물품과 함께 거스름돈 33,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0,000원 상당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M의 각 진술서

1. 위조통화발견보고, 내사보고(위폐 발견 경위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1만원권 위폐 출처 확인 내사), 각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 여부 확인 및 모조화폐 회수)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드라마 소품을 운반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소품용 지폐를 절취한 데 그치지 않고 위조통화행사죄에 엇비슷한 사기 범행도 여러 차례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