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고정67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D 건물에 등록된 “E”라는 자동차판매업소 딜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5:1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과 만나 3,000만 원을 돌려 주고 피해자 H이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중인 I 아우디 A8 차량을 회수하겠다고 하여 만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의 발레파킹요원인 J에게 건넨 위 I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인이 제출한 휴대폰 캡쳐 화면, 차량 도난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인수증 사본, 자동차 양도양수서 사본, 각서 사본, 자동차 양도양수서 팩스사본, 통장 사본 등 관계서류 사본, 각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수사보고(진정인 통화), 수사보고(진정인 및 피진정인과 통화건), 피의자가 절취한 차량을 숨겨놓은 D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압수물 소지자 소유권 포기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피의사실 죄명 검토)

1. 진정서(수사기록 제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