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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2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청주시 흥덕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①일본 20cm대물 한국와서 한ㄱ여자 조지다. 한ㄱ여자 출연‘(게시물번호 19420312), ’②휴지도둑입니다. 40번이상 보장합니다‘ (게시물번호 19420320)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이 들어있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