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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36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3.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 22: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모친인 E의 집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배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각북파출소에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 20:4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 트럭에 실린 마늘을 내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3.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 18:10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에 있는 서청도농협 각북지점 앞에서 피해자 H(56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3.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19:45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K(여, 55세)에게 D와 L에게 연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4. 23:00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N(여, 43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