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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과 몰수,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마약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와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점,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