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21914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양수인 양도주식 수 1주당 양도가액 주식 양도대금 피고 B 2,000주 10,000원 20,000,000원 피고 C 4,000주 10,000원 40,000,000원 피고 D 2,000주 10,000원 20,000,000원 피고 E 2,000주 10,000원 20,000,000원

나. 원고는 2015. 8. 7.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위 가항과 같이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통지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2014. 2. 25.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양수도 계약은 주식이전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피고들도 유상의 양도가 아닌 주주명의의 변경을 위한 양도계약이라는 내용을 알면서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G과 원고의 아들 H은 2013. 2. 5. 소회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G과 H의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원고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 설립 당시 G은 원고에게 설립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