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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4 2014가단1136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