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4 2014가단1136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