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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노6461

직무유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시흥시 건축과 R 팀으로 발령 받은 후 각종 민원 업무 및 수사 협조 등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부주의로 인하여 시흥시 J에 있는 가설 건축물( 이하 ‘ 이 사건 가설 건축물’ 이라 한다) 의 존치기간 연장처리를 하였던 것일 뿐,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0. 21. 경 시흥시 지방시설서 기보 수습공무원으로 입사한 이래 2013. 1. 경 주사보로 승진한 사람으로, 2013. 3. 경부터 같은 시 건축과 R 팀 (S 담당 )에서, 2014. 3. 경부터 는 T 팀 (U 담당 )에서 각 근무하다가, 2015. 3.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다시 위 R 팀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2015. 6. 26. 경 이 사건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를 제출하자, 2015. 7. 20. 경 이 사건 가설 건축물이 설치된 현장에서 직접 실사하면서, 위 가설 건축물의 불법 증축 및 인근 토지의 불법 형질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진촬영한 다음, 같은 날 사무실로 복귀하여 출장 복명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시흥시는 2013. 9. 6. 경 A을 상대로 이 사건 가설 건축물 인근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2013. 10. 15.까지 의견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2013. 11. 25. 경 ‘2013. 12. 31.까지 자진하여 원상 복구하라’ 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바 있었으며, A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으로 수회 단속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설 건축물의 불법 증축 등 위법사항을 직접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A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가설 건축물 인근 토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사항에 관한 단속 이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