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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0 2018가단747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4. 2. 28.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나. 또한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현장대리인 F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와 경비를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의 포클레인 공사 투입을 보장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부담한 공사비와 경비, 피고의 유지관리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1.부터 2014. 5. 30.까지 F의 급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대부분을 조달하였고, 주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2014. 5. 30.경 중단되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공사대금 정산합의에 따라 2014. 10. 20. 소외 회사로부터 109,42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2295호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7나51746호)에서도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515,4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