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046 (1)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는 자이고, F은 피고인과 형제지간으로 B과는 중학교 동창이며, G은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과 B, F은 G과 함께 2015. 1. 10. 3:00경 위 가게에 이르러, G은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후문을 열고, 피고인과 B, F은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후문이 열리자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시가 16,000원 상당의 어묵 1봉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위 가게 종업원 H이 가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F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F에 대하여는 2015. 10. 22.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5고단1046(분리)호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