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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046 (1)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는 자이고, F은 피고인과 형제지간으로 B과는 중학교 동창이며, G은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과 B, F은 G과 함께 2015. 1. 10. 3:00경 위 가게에 이르러, G은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후문을 열고, 피고인과 B, F은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후문이 열리자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시가 16,000원 상당의 어묵 1봉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위 가게 종업원 H이 가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F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F에 대하여는 2015. 10. 22.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5고단1046(분리)호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