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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11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9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755] 피고인은 D과 함께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마치 중고 자동차매매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돈을 피고인의 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D은 자동차매매대금을 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중고 자동차매매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 C가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E 카페에 ‘중고 BMW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2012. 8.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매매단지에 좋은 매물이 있으니 보러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2. 8. 23.경 피고인의 말을 듣고 안산시 단원구 F매매단지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그곳에 전시해 놓은 G BMW520D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그 승용차의 매매를 중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자동차 매매를 중개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피고인의 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8. 23.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8. 24.경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11826]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7. 23.경 인천 서구 H 6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에쿠스승용차를 매도하겠다, D을 먼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은 위 피해자를 만나 J 에쿠스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