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17.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2165호로 자신에 대한 2005. 3. 28.자 회원자격 제명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15. 6. 5. 원고에게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 3,000,000원을 지급하되 1,500,000원은 즉시, 나머지 1,500,000원은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관련 사건의 청구취지에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11. 26. 피고의 청구 중 회원자격 제명 무효 확인 부분은 인용, 위자료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 소송비용은 1/2씩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5. 12.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서 회원자격 제명 무효 확인 인용 판결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위 위임약정에 따른 성공보수 중 즉시 지급하기로 한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한 1,5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위임약정의 체결 경위, 관련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추가하게 된 사정 및 수임인의 선관의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것’은 나머지 성공보수 지급의 기한이 아니라 정지조건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피고가 위 사건에서 소송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