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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나12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8. 12. 4.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9. 5. 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차용증 작성일에 30,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08. 12. 5.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제3층 제301호, 제302호, 제303호, 제304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은 금원을 실제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08. 12. 4. 원고가 아닌 사채업자 D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였고 실제로는 57,270,000원만 송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2008. 12. 4.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