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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8. 06. 19. 선고 2006구합1871 판결

동업금지규정 위반 등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동업금지규정 위반 등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합주류도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7. 1.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6. 3. 22.부터 2006. 4.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① 주류를 판매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거래(이하 '무자료'라 한다). ②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이하 '가공거래'라 한다)를 하였고 그 금액이 2003년 450,482,000원, 2004년 617,763,000원, 2005년 1,111,715,000원이라고 판단하여 2006. 4. 28. 원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6,304,420원을 경정처분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5. 30.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06. 7. 10. 재조사결정이 있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무자료 및 가공거래금액을 재조사한 후, 2006. 9. 1. 무자료 및 위장가공 거래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 금 23,683,603원을 경정처분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원고가 ① 2000. 12. 29.부터 2003. 12. 28.까지 사이에 ○○○, ○○○, ○○○(이하 '○○○ 등'이라 한다)와 동업을 하였고, ② 2003. 2기부터 2005. 2기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무자료와 및 가공거래를 하였고 그 비율이 10%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2006. 6. 21. 청문을 실시한 다음 2006. 10. 13.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면허를 2006. 10. 1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 천 원

구분

2003. 1기

2003. 2기

2004. 1기

2004. 2기

2005. 1기

2005. 2기

신고금액

2,536,319

2,447,670

990,461

1,417,514

1,835,509

2,236,000

위반유형 및 위반금액

무자료

72,373

97,699

76,215

156,626

233,596

208,109

위장거래

111,469

168,941

89,603

183,168

263,527

256,552

합계

183,842

266,640

165,818

339,794

497,123

464,661

위반비율 (위반금액 합계/신고금액)

7.24%

10.89%

16.74%

23.97%

27.08%

20.78%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2. 20.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위 라.항 기재 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및 무자료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07. 12. 6. 제1심(○○지방법원 ○○지원 2007고단205)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지방법원 2007노1386)이 계속 중이다.

[아래]

피고인 ○○○은 ○○○ ○○○ ○○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은 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은

가. 2003. 1. 3.경부터 2003. 6.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 ○○○ ○○ '○○○'의 대표인 ○○○에게 공급가액 13,203,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753,397,03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나. 2003. 1. 3.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 ○○○ ○○-○ '○○○○○횟집'의 대표인 ○○○에게 주류를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7,273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위 ○○○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총 11,200장 공급가액 합계 753,419,559원 상당을 교부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53,397,03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총 11,200장 공급가액 합계 753,419,559원 상당을 교부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 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 등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무자료 및 가공거래를 각각의 위반행위로 보고 교부비율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2003. 1기부터 2005. 2기까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 758,932,000원에 불과하고, 원고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금액만큼만 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무자료와 가공거래의 금액이 일치하는 바, 그와 같은 경우 이를 각각의 위반행위로 보아 그 위반금액을 합산한다면 동일한 매출액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을 이중으로 산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법하다. 원고의 위반행위를 이중계산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금액은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10% 미만에 해당하여 주세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위: 천 원

구분

2003. 1기

2003. 2기

2004. 1기

2004. 2기

2005. 1기

2005. 2기

신고금액

2,536,319

2,447,670

990,461

1,417,514

1,835,509

2,236,000

위반유형 및 위반금액

무자료

72,373

97,699

75,222

139,148

181,325

193,265

위장거래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반비율(무자료금액 /신고금액)

2.85%

3.99%

7.59%

9.81%

9.87%

8.64%

나. 관계법령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다. 인정사실

(1) 소외 ○○○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과 사이에 2000. 12. 28. 원고회사를 동업하기로 하되 계약기간 2000. 12. 29.~2003. 12. 28., 계약금액 130,000,000원, 지분비율 1:1로 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은 투자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약 152,000,000원을 원고회사에 투자하였다.

(2) 그 후 동업계약기간이 종료하자 위 ○○○과 ○○○은 2004. 1. 3. 2003.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회사의 자산은 97,484,385원, 부채는 127,101.510원으로 평가하여 ○○○과 ○○○ 등이 각 7,400,000원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위 4명의 각 가불금과 은행잔고 등을 고려하여 잔액을 64,801,301원으로 정산한 다음 ① 잔액은 원고회사에서 수금하여 ○○○이 먼저 가져가고, ② 2003년 12월까지의 공과금, 부가세, 법인세는 ○○○이 책임지며, ③ 차량은 ○○호, ○○호 두 대를 2004. 1. 7.까지 ○○○에게 주고, ④ 수금을 하여 ○○○이 35%를 갖고, ○○○이 65%를 가지며, ⑤ 부가세 3500만 원, 법인세 36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같이 부담하고 이하가 되면 ○○○이 변제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3) 그 후 ○○○ 등은 ○○○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주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유체동산가압류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

(4) 2001. 5. 7. ○○은행에서 '○○○○○○ ○○○'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의 급여가 지불되는 등 동업기간 중에 ○○○ 명의로 수개의 통장이 개설되어 원고 법인세, 직원급여 등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의 3, 을 제2 내지 5,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동업여부

원고는,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동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 증의 1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특히, 동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의 재산을 평가하여 동업자들끼리 정산을 한 점, ○○○ 명의 통장에서 원고의 법인세, 직원급여 등이 지급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자신은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으로부터는 추가투자를 제공받고 그 이익을 분여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면허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을 그와 동업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교부의무위반비율

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 금액 중 하나의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 이상인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을, 같은 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과소발행, 과다발행, 가공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고, 위 각 위반금액의 합산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 이상인 때에 그 면허를 취소하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원고의 위반비율이 10%를 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원고의 위반금액을 산정하더라도 그 위반비율을 10%를 초과한다.

단위: 천 원

구분

2003. 1기

2003. 2기

2004. 1기

2004. 2기

2005. 1기

2005. 2기

신고금액

2,536,319

2,447,670

990,461

1,417,514

1,835,509

2,236,000

위반유형 및 위반금액

무자료

72,373

97,699

75,222

139,148

181,325

193,265

위장거래

72,373

97,699

75,222

139,148

181,325

193,265

합계

144,746

195,398

150,444

278,296

362,650

386,530

위반비율 (위반금액 합계/ 신고금액)

5.7%

7.98%

15.19%

19.63%

19.76%

17.29%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