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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6노48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단체 경상북도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지부 장인 C의 업무 지시를 받아 연판장 초안을 작성하였을 뿐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당 심에서는 이를 번의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C은 D 단체 경상북도 지부의 지부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은 경상북도 지부의 사무국장에 있던 자이며, E은 경상북도 지부의 안동시 지회장이었던 자이다.

2) C은 피해자들이 위 경상북도 지부가 위탁 운영하는 장례식 장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횡령 및 배임의 비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계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을 해고 하였으나, 경북 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경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복직을 명하였다.

3) C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는 2014. 7. 경 위 혐의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4) D 단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C은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제출하는 탄원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민, 형사상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연판장을 작성하여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D 단체 회장 또는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피고인에게 자료를 검토하여 연판장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