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68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의 대여 요청으로 피고의 계좌로 2014. 6. 20. 1,000만 원과 2014. 6. 30.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 또는 주채무자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4. 6. 20. 1,000만 원과 2014. 6. 30.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 또는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