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3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하여는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한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의 ‘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피고인이 제출한 2012년도 2 분기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가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한 것인 이상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의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가 전자 세금 계산서 임을 전제로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E 명의로 발급하거나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발급 받은 각 세금계산서( 수사기록 제 2권 제 17쪽부터 제 27쪽까지) 의 기재 및 형상에 의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 세법 제 32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8조 제 5 항 각 호의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 라 기보다는 통상의 방법으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더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