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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21:4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송로에 있는 세기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2009년과 2012년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적발 당시의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