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9.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 06:29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74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4. 14:2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900원 상당의 물품 대금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H, M, N의 각 진술서
1. C은행 승인내역서, 각 범행장면영상, 각 영수증, 범행장면사진, 범행장면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