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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3 2015누23960

무상귀속대상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시행 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13. 1. 31. 원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

하고, 국토계획법 제91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1. 사업시행지 : 울산 중구 장현동 54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광장:교통광장)사업

나. 명칭 : 장현 IC 진입램프(교통광장) 건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26,194㎡, L=570m(혁신도시 지구외 구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성명 : 원고

5. 사업의 착수ㆍ준공예정일 : 2013. 1. 31. ~ 2014. 11. 31. 6. 공공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 관리청에 귀속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이 사건 인가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인가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가조건’이라 한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거나 인가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다. 10. 시 종합건설본부 협의사항인 아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관련 공유재산(행정재산 “시유재산”-도로)에 대하여 무상양여가 가능하나, 공유재산 중 현실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재산(제출된 “고가차도 용지도” 공유재산 은 유상매각 대상필지이므로 도로공사 착공전까지 유상매각 대상필지에 대하여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협의할

것. (용도폐지 및 매각 등) 3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