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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8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02:45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 점 안에서 그릇 등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는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