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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01 2019고단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01:08경 여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아니 씨발, 저 개새끼부터 조사하라고!',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배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치고, 경사 E의 가슴을 손으로 약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