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807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목록(2) 기재 시설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5.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소외 B, C, D, E,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사기간 2011. 9.부터 2012. 12.까지로 하고, 공사대금 99억 원으로 하는 근린생활시설 a, b동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터파기 공사, 옹벽 공사 및 기초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소외 서부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H, I, J, K, L(병합)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8.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8.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458,148,204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8. 2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3. 10. 28.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에 관하여 2013. 11. 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건축주를 원고 리치주택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변경신고수리처분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가로 6m, 세로 3m, 높이 2.5m의 컨테이너박스 및 별지목록 (2) 기재 시설물 이하'이 사건 안전판넬)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