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2009. 12. 16. 선고 2009 가단 3496 대여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