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유한회사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B유한회사는 농산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총괄본부장으로 행정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2015. 8.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전북 장수군 C의 23,120㎡ 상당의 토지에서 장수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리온실 축조를 위해 평탄작업을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유한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측량현황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판결서(2015고단1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유한회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유한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