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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단4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친구인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를 훔칠 것을 공모한 다음 합동하여 2015. 2. 10. 17:0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잠시 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2015. 2. 13. 위 피해자를 속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장물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평택시 F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건네주면 우리가 훔친 휴대전화의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설정한 다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통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2. 17. 위 피해자를 속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장물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하여 유흥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