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8나26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쪽 17행부터 18행까지의 “피고 C은 60,000,000원, 피고 B, F은 피고 C과 연대하여 각 50,000,000원,”을 “피고 C은 23,000,000원, 피고 B, F은 피고 C과 연대하여 각 2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2쪽 14행의 “2016가합548594호 사건,” 다음에 “같은 법원 2016가단5211395호 사건,”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