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719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수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제1, 2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수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제1, 2종...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