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724 | 부가 | 2016-10-26
[청구번호]조심 2016서2724 (2016. 10. 26.)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약식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인력공급사업자라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약식명령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참조결정]조심2013서17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OOO에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3.11.2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 OOO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발하여 OOO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OOO, 이하 “쟁점약식명령”이라 한다)을 근거로 2015.11.13.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8.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5.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과의 당초 계약에서 OOO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OOO은 공사시공계약서상 대가를 OOO원으로 위조하여 법원은 2015.9.15. 쟁점약식명령으로 OOO의 대표자인 OOO을 벌금 OOO원에 처하였다.
쟁점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제457조에 의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처분청의 과세 근거인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당초 처분의 기초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대가를 OOO로부터 지급받아 다른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도관 역할만 했을 뿐, 청구인과 다른 노무자와는 고용계약이나 업무수행의 지시, 근태관리 등의 지휘통제행위가 없어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2) 청구인은 OOO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대가를 OOO로부터 지급받아 다른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도관 역할만 했을 뿐, 청구인과 다른 노무자와는 고용계약이나 업무수행의 지시, 근태관리 등의 지휘통제행위가 없어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라 함은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을 의미하며 문언내용상 당초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사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의 취소 또는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재판이나 당초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 행정재판을 전제하므로 쟁점약식명령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심판원OOO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OOO과 계약을 체결하여 OOO학교 공사를 진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약식명령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년 11월 OOO과 계약금액 OOO원에 OOO학교 신축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 2009년 제1기 중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9.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2013.1.9. 당초 2008년 제1기분으로 과세에 대해 재조사하여 당초 2008년 제1기분으로 과세한 과세표준이 2008년 제2기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한 2008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취소하고, 2012.1.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3.11.27. 기각결정을 하였다.
(2) OOO의 대표자인 OOO을 벌금 OOO원의 재산형에 처한 쟁점약식명령은 아래와 같은바, OOO은 청구인과 구두로 OOO학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목적으로 공사시공계약서를 위조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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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초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과 청구인이 2008년 11월에 체결한 공사시공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은 OOO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골조공정의 인건비(철근작업)에 대해 계약금액 OOO원, 계약기간 2008.11.22.~2009.5.30.로 하여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상 “계약이행”항의 “이행기준”란에는 “을(청구인)은 갑(OOO)이 제시한 도면과 시방서 및 갑의 현장대리인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여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안전조치”란에는 “갑은 안전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을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가 적법하고 일반상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한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고책임”란에는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을은 이에 대한 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성청구”란에는 “을은 기성청구 및 수령을 월( )회로 하며, 기성고 금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갑의 기성지급 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성지급”란에는 “갑은 을의 기성청구에 대하여 노무비는 익월 15일을 지급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중 OOO 등 노무자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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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원은 청구인을 자기관리하에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능인 및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사업자에게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한 인력공급사업자로 판단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효력이 동일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나) 쟁점약식명령은 OOO이 공사시공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사업자라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약식명령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또는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