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들에게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D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주식회사 E의 위 D아파트에 인접한 'F'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분진 및 소음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결성된 피해자 D아파트 보상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 위원회’라고 한다) 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피해자 위원회의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 위원회의 재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위원회의 활동 자금 입출금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 위원회의 활동 자금은 주민들의 관리비로 조달하여 피고인들의 관리 하에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위원회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 위원회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성명불상자 작성 투서를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G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개하고 다른 입주민 H도 계속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G 및 H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한 대서료 및 변호사 상담비용 등을 피해자 위원회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2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한 대서료 명목으로 10만 원,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10만 원, 교통비 명목으로 2만 원 등 22만 원을 피고인들 개인의 형사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80,000원의 피해자 위원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위원회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