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간에 무리가 와 평소 복용하던 약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간성 혼수 상태에 빠져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 및 알코올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물 및 알코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간성 혼수 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법원의 K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6.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K 병원에 간 경화로 입원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