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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3노4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배포한 동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을, 적용 법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13조 제1항’을 각 삭제하고, 그에 맞게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천사디스크’(www.1004disk.com) 사이트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던 음란한 동영상인 “F” 파일과 “G” 파일을 천사디스크 성인용자료실의 공유자료실에 “H”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아 다른 사용자들로 하여금 2편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2012. 10. 11.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