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3309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① 2001. 12. 7. 한솔상호신용금고(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로부터 2,075,395원을 변제기 2004. 12. 7., 이자율 연 24%, 지연이자율 연 36%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채무’라 한다), 이후 한솔상호신용금고는 2007. 4. 6.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채무를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② 2003. 2. 18. 현대캐피탈로부터 2,100,000원을 변제기 2004. 1. 5., 이자율 연 18%, 지연이자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2채무’라 한다), ③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신용카드 번호 : B)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3. 11. 27. 신용카드이용대금 5,108,824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지연이자율 연 25%, 이하 ‘이 사건 제3채무’라 한다), 국민은행은 2004. 12. 24.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3채무를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④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신용카드 번호 : C)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3. 11. 13. 신용카드이용대금 7,188,573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지연이자율 연 25%, 이하 ‘이 사건 제4채무’라 한다), 국민은행은 2004. 12. 24.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제4채무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는 2010. 7. 1. 현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제1, 2채무를 양도받았고,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0. 12. 3.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