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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6고단17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서 피해자 C(48 세) 의 처이고 피해자 D( 여, 74세) 의 며느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08: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904동 1106호 주거지에서 출근하려고 현관 앞에 앉아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 돈 어디 있어 ”라고 하며 현관 신발장에 있던 나무 빗자루( 길이 48cm) 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 C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나 C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해자 D에게 “ 너는 뭐냐

”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가 그 곳에 있는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 밑 출혈, 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23: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낭 심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양 팔뚝을 깨물었으며, 주방 싱크대 식기 건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그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C에게 휘둘러 피해자 C의 오른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기일)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