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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2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0:35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C(4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주인처럼 행동하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제 1회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증거기록 41, 53, 57 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