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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단11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부동산 매매ㆍ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천안시 서북구 E, 3층 소재 (주)F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매입자금 및 사무실 운영자금 조달, 부동산 개발행위, 직원 교육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1. 1.경부터 위 (주)F의 실장으로서 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판매 수법 등을 교육하고 위 회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설명 및 구매를 유인하는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일단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지역이 개발될 것처럼 호재 사실을 크게 부풀리는 등 과대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을 시세보다 매우 비싸게 분할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매월 기본급 400만 원에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주)F의 직원들이 판매할 경우 매매대금의 2%를, 피고인 B는 매월 기본급 320만 원에 직접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자신이 관리하는 특판팀 직원이 판매할 경우 매매대금의 2%를, 각 수당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2. 16.경 매도인 G로부터 서산시 H 임야 7,935㎡를, 계약금 3,600만 원, 같은 해

4. 14. 잔금 3억 2,000만 원, 합계 3억 5,600만 원(평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부동산 매수자금이 없어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한 후, 2011. 5. 3.경 위 부동산에 (주)F의 상무인 I를 채무자로 하여 서산수산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아 위 2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해 11. 24.경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