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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가합5073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433,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등의 체결 원고는 피고 산하 국방시설본부 및 재무관 등 이하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라고만 지칭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과 추가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추가도급계약은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차수별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서상 차수별 계약금액 외에 별도로 총차수 계약금액인 ‘공종별 계약금액’이 명기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총차수 계약과 1차수 계약이 같은 날 1개의 계약서로 체결되었고, 아래 표의 ‘차수 계약금액’ 또는 ‘차수 공사기간’란이 변경된 경우 차수별 계약이 변경된 것이며, ‘총차 계약금액’ 또는 ‘총차 공사기간’란이 변경된 경우 총차수 계약이 변경된 것이다.

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201사업 시설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201사업 추가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 위 추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이라 한다). 계약명 계약일 차수 계약금액(원) 총차 계약금액(원) 차수 공사기간 총차 공사기간 비고 201사업 시설공사 1차수 최초 계약 2010. 2. 8. 49,432,582,000 153,100,000,000 2010. 12. 31. 2011. 12. 31. 1차 변경 2010. 11. 25.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설계변경 2차 변경 2010. 12. 6. 상동 상동 2011. 4. 30. 2012. 4. 7. 계약기간 변경 3차 변경 2011. 4. 20. 상동 상동 2011. 6. 18. 상동 공사기간 변경 4차 변경 2011. 4. 28. 상동 157,533,369,000 상동 상동 설계변경 201사업 시설공사 2차수 최초 계약 2011. 6. 17. 74,291,549,000 157,533,369,000 2012. 4. 7. 2012. 2. 29. 1차 변경 2011. 10. 12. 상동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