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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1 2012고단1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21:15경 부천시 소사구 C호프집에서 처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맞은편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48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오른쪽 머리 뒷부분에 맞아 찢어지는 상해를, 소주병의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 E(48세)의 머리 윗부분에 맞아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