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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예전에 동거한 사이로, 현재 옆집에 살고 있다.

[2014고단818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19. 19: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다른 남자가 출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의 집 주방 유리창에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8호]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9. 12:2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마당에 있는 의자와 바구니에 말려 놓은 쑥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후, 그곳 현관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5cm )를 피해자의 방 창문으로 집어 던지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약 53cm , 톱날길이 약 37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톱을 휘두르면서 “쓸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자신의 방으로 피하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곳 현관문에 붙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4. 폭행 이어서,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15고단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