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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고정31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공사 구간 중 위 회사가 담당하는 수서지역 철거 부문의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과 E은 2012. 10. 8.경 수도권고속철도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제1-1공구 노반 신설 건설공사의 ‘지장물(비닐하우스) 처리(철거) 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이 공사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도록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주하지 아니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강제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2. 17. 07: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과 같은 구 H에 있는 곤충 사육장 등지에서, 위 지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 2동을 작업인부를 동원하여 굴삭기 등으로 뜯어내 철거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장물평가조서, 용역계약서, 지장물 이전 독촉장, 금전공탁서 등, 피해품 목록, 피해품 내역서, 철거 현장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