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1818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1. 주식회사 A, B, 피고3.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363,514,380원과 그 중 54,8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1. 주식회사 A, B, 피고3. 주식회사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D, E, F, G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