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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1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소개로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이 사실은 내 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7.경 피해자에게 ‘D이 빌려준 차용금이 사실은 내 돈이니, 나에게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재원을 지출한 바 없고, 그 당시 D에게 어떠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8. 30만 원, 2010. 11. 19. 30만 원, 2010. 12. 27. 30만 원, 2011. 1. 24. 1,000만 원 등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9.경에서 2010. 10.경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2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지급명령사본,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 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