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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5285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는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라.

2. 원고들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망 K의 처이고, 원고 A, C, D는 망 K의 자녀들이다.

나. 망 K과 B는 2002. 12. 31. 피고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친 후 망 K과 B는 2015. 12. 31. 피고 F, E와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피고 F’에서 ‘피고 F 및 피고 E’로 바꾸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망 K, B, 피고 F, E 사이의 임대차관계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 E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변경계약서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차기간은 2017. 12. 31.까지로 한다.

2. 차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970만 원으로 정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1,000만 원으로 정하되,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할 경우 월 차임은 매년 3%씩 자동 인상키로 한다

(월 차임은 부가세 별도임). 단,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상호 합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연 18%의 연체 금리를 일수 계산하여 가산 납부키로 한다.

단,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임차인 피고 F을 임차인 피고 F 및 피고 E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임대차계약은 자동 승계한다.

임대인: 망 K, B 변경 전 임차인: 피고 F 승계 임차인: 피고 F, E

다. 피고 E는 피고 G에게 별지1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1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