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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8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9. 14: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2 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여, 27세) 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쳐다보았다.

2. 피고인은 2017. 3. 9. 16:50 경 제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을 볼 수 있도록 화장지 걸이 밑에 약 1cm 의 구멍을 뚫어 놓고, 피해자 E( 여, 23세) 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그 구명을 통해 이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이동 경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 여자 화장실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 여자 화장실 침입 전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2015 년 사건 피해자 D 와의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 범행장소 공중 화장실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