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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A, J 등과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직원들을 E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몰아내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및 민사 본안소송 제기와 병행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용역 업무관계를 조속하게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G 측에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할 목적으로 위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업무시간 간 중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2) 구성요건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측을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몰아내기로 J 등과 공모하여 위 관리사무소의 소장 H 등의 의사에 반하여 위 관리사무소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관리소장 J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