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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19나2011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의 표 순번 3, 9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J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증권 번호 보험가입금 담보기간/담보내용 3 P 43,253,241 당초의 보험증권(갑 제4호증의 4)이 2015. 11. 21. 변경되어 보험가입금이 44,947,735원에서 43,253,241원으로 변경되었다

(을가 제4호증). 2009. 11. 20. ~ 2013. 11. 19.(4년차) 건축-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홈통 및 우수관, 방수 9 V 78,861,990 2009. 12. 10. ~ 2011. 12. 9.(2년차) 단지내토목공사 - 제1심판결 제8면 5행의 ‘항소심에서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을 ‘항소심에서 위 판결 중 1,093,941,516원을 초과하는 피고(이 사건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로, 15행의 ‘649,029,700원’을 ‘620,763,688원’으로, 16행의 ‘654,206,877원’을 ‘625,891,448원’으로, ‘5,177,177원’을 ‘5,127,760원’으로 각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시공사들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는 일부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 시공사들은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또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 손해배상액은 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하자로 인정된 부분, 즉 공용부분 951,813,586원, 전유부분 625,891,448원의 합계액 1,577,705,034원에 책임제한비율 70%를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