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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7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1. 23: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있던 현금 1,993,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어깨 가방 1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2013. 9. 11, 2013. 9. 25.)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