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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8 2017고정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3: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 0.10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1 미터 구간을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